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9 2012고정13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 남)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 오토바이 배달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28. 15:00경 위 식당에서 배달업무 중 수금한 음식값 23만원과 피해자 소유로 배달을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E CA110E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하면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노상에 위 오토바이를 버린 후 수금한 음식값 23만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 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