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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7 2012노15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판매, 보관한 제품의 상표를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그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ㆍ호칭ㆍ관념 등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거래상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614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매, 보관한 상품에 표시된 상표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시각적 인상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줄이기 위한 변명에 급급한 점,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ㆍ보관한 물품의 양이 상당하고, 더욱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표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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