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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7 2018고정13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D(상표등록번호 : E)’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도용한 ‘F’ 약 20여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G 온라인상에 전시하고, 이를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표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I’ 표기는 등록상표인 ‘D’ 제품과 유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상표와 분명히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판매하는 상품에 직접 표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상표적 사용행위에 해당하거나 제품의 출처에 오인ㆍ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표기한 ‘I’는 ‘D’와 ‘J'의 결합되어 있으나, 직관적으로 ’J'의 의미가 그 자체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표기로 인해 등록상표와 다른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간에 표기한 문자가 다르기는 하나, 동일한 음성으로 호칭되는 점, ③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화분, 화분홀더 등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상품은 ‘도자기제 화분 등'으로 양 상품 모두 상품분류 제21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용도, 수요자 등의 범위 등에서 유사성이 큰 점, ④ 피고인은 인터넷의 해당상품 판매창에 상품의 명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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