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9: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 터미널 앞 사거리를 용인 신경외과 방향에서 용인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5 세, 여)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7. 19:20 경 후 송치료 중인 수원시 영통 구 소재 아주 대학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 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영상 캡 처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 신호등이 녹색 점멸 신호 임을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적색 신호로 변경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차량과 충격하였다고
보여 그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