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주 취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 공용 버스터 미 널 부근 이면 도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 플라워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거리를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