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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 중학교 앞 교차로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 량 장 역 쪽에서 송 담 대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45세 )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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