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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9 2015고단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11:00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웨딩홀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원광대학교 방향에서 익산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1세)이 동시에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운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2회에 걸쳐 급정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동영상 사진 화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것은 최초 1회에 불과하고, 2번째 급정거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인 것이며, 차선을 변경한 것은 우회전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당시의 교통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급정거 및 차선 변경은 모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 한복판에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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