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18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8:0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 IC 진입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은 진행하던 도로가 2차로로 좁아지자 2차로로 진로변경 하였고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한 D 캡티바 승용차가 경적음을 울린 것에 대하여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에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급정거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