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18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8:0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 IC 진입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은 진행하던 도로가 2차로로 좁아지자 2차로로 진로변경 하였고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한 D 캡티바 승용차가 경적음을 울린 것에 대하여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에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급정거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