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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6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0:20경 부산 사상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량이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이고 앞에 멈춰 세워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남해제2고속도로로 진입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위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들어 피해자의 차량을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 붙이고 도로 상에 멈춰 세우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D)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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