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06 2020고단3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8:50경 안성시 대덕면 소재 모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봉고 윙바디 화물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우측에 있는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3차로에 차량을 정지하고, 이어서 피해자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여 오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이던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2차로 앞에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줄였던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2차로에서 차량을 급제동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이 사건 당시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 진행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