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9,272,467원 및 그 중 9...
이유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5. 2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36,000,000원, 보증기간 2003. 5. 20.부터 2005. 5. 19.까지(나중에 2011. 5. 19.까지로 변경되었음)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망인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2011. 5. 2.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9. 21. 소외은행에 대하여 36,967,57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1. 9. 2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인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기간만료 다음 날인 2011. 5. 20.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11. 9. 20.까지 보증금액 36,000,000원에 대하여 연 1.0%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122,300원(= 36,000,000원 × 124/365 × 1.0%)이 발생한 사실, 망인은 2011. 9.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1045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9,272,467원{= 37,089,870원(= 대위변제금 36,967,570원 추가보증료 122,300원) × 1/4} 및 그 중 9,241,892원(= 36,967,570원 × 1/4)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1. 9. 21.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