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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142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로이지에이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985,321원 및 그중 100,862,591원에...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로이지에이(이하 ‘하나로이지에이’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8. 7.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5. 8. 6.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하나로이지에이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기타 법적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하나로이지에이가 원고에 부담할 모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아나로이지에이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2015. 7. 1. 회사정리절차 진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0. 2. 중소기업은행에 100,862,59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추가보증료 122,760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나로이지에이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985,321원(= 대위변제금 100,862,591원 추가보증료 122,760원) 및 그중 100,862,5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5.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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