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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2 2014가단79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2,353원 및 그 중 22,198,763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4. 3. 27.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보정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05. 8. 19.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9,750,000원(이후 21,675,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06. 8. 18.(이후 2013. 11. 8.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5. 8. 23.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8. 1.부터 연 12%이다.

피고는 2013. 10. 24. 원금 지급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3. 12. 30. 위 대구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2,198,76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피고가 보증기간 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가보증료 64,590원이 발생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합계 22,262,353원(= 대위변제금 22,198,763원 추가보증료 63,59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2.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2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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