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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4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구)한우리 영농조합 맞은 편 땅끝대로(국도13호) 상행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같은 군 북평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그 때 당시 어두워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취중에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바퀴 왼쪽 옆면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3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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