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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2가합20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정금액표 ‘원고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해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한국전쟁 발발 후 1950. 6.말부터 같은 해

7. 초순까지 해남지서 소속 경찰은 관내 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하여 해남경찰서, 해남식량영단 창고(또는 공회당), 송지지서 및 창고에 구금하고, 1950. 7. 16.경 해남경찰서, 해남식량영단 창고에 구금하였던 보도연맹원들[해남군 북부지방(해남읍, 계곡면, 마산면, 산이면, 화원면, 화산면, 삼산면)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대상자들]은 해남군 화산면 해창항을 통하여, 송지지서 및 창고에 구금하였던 보도연맹원들[해남군 남부지방(현산면, 북평면, 북일면, 송지면)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대상자들]은 해남군 송지면 어란항을 통하여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갈매기섬으로 데리고 가 보도연맹원들을 집단 총살하고, 그 후 위 보도연맹원의 가족들을 다시 연행, 소집하여 해남식량영단 창고에 구금하였다가 1950. 7. 22. 일부 가족들을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로 옮겨 그곳에서 총살하였다

(이하 ‘해남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나.

전남 서남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찰은 좌익 부역혐의자 체포 및 토벌작전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부역혐의와 무관한 사람들을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즉결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살하였는데, 경찰은 희생자 BD가 좌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1949. 봄 체포하여 사살하고, BD의 부 BE, 동생 BF의 집과 제각에 불을 지르고 가족에서 총을 쏘아 위 BE, BF을 살해하였다

(이하 ‘전남 서남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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