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08 2015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1. 29. 21: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제일청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현산면 일평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