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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2:10경 C 리오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삼거리 교차로를 해남읍 쪽에서 현산면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보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완도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SM5승용차량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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