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2:10경 C 리오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삼거리 교차로를 해남읍 쪽에서 현산면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보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완도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SM5승용차량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