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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8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8:00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02동 1111호에서 피해자 C(56 세 )에게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 나중에 주겠다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돈 빨리 줘. 시발 놈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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