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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17:50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8에 있는 지하철 군자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폐지 수집 용 손수레를 밀며 진행하던 중, 위 손수레 뒤를 운행 중이 던 버스의 운전자인 성명 불상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날 길이 12.7cm )를 겨누며 “ 이게 뭔지 아냐, 내려 라 ”라고 말하고, 위 버스 뒤를 운행 중이 던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성명 불상 피해자들에게도 역시 그들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과도를 겨누며 “ 죽고 싶냐,

나도 세상 살기 싫다 ”라고 말하는 등 위 과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건 조회 출력물,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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