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2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 2012. 11.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조부인 피해자 C(78 세) 과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2017. 8. 8. 경 편집 조현 병 및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로 진단 받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20. 20:45 경 서울 중랑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피고인의 조모( 피해자의 배우자 )를 배신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집 주방 싱크대 안에 꽂혀 있던 부엌칼( 칼날 길이 23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몸 뒤쪽에 숨기고 작은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2~3 회 베었다.
이에 피해 자가 위 부엌칼의 칼날을 잡고 저항하여 칼날이 부러지자, 피고 인은 위 집 부엌 싱크대 안에 꽂혀 있던 다른 부엌칼( 칼날 길이 18cm) 을 가져와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 자창 및 경부 자 절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검증 조서, 사체 검안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호구 부( 가족관계 증명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 제 2호 부러진 칼날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나온 시간 확인)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피고인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2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