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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0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 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9:10 경 김해시 C,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다른 여자가 생겼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의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및 각 피의자 피해 사진, 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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