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0고합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오피스텔 9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EMS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9. 11. 20. 11:0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2. 저녁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6.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4.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2. 23.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020고합4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3. 02:44경 태국인 F에게 10,000만 바트(393,200원 상당)를 송금한 후 2019. 12. 16. 16:17경 대구 동구 G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