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위 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2. 27. 경 서울 중구 D 빌딩 4 층 303호에서, 사실은 E이 ( 주) 성광 트레이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성광 트레이딩으로부터 공급 가액 4,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8,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4년 1 기분 피고인은 2014. 7. 25.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9길 14에 있는 노 원 세무서에서, 사실은 ( 주) 성광 트레이딩,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고, G,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 주) 성광 트레이딩으로부터 167,000,000원, 위 F으로부터 317,5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위 G에 452,830,000원, 위 H에 177,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2014년 제 1 기 매입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 기분 피고인은 2015. 1. 25.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9길 14에 있는 노 원 세무서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