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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3 2017가단51407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7.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19,778...

이유

원고가 B을 상대로 ‘B은 원고에게 18,266,500원 및 그중 5,122,951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5389)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6. 3. 3. 확정된 사실,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2017. 7. 17.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1990. 3. 27. 채권최고액 9,1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7. 7. 18.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당시 B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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