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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19:10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 리 533에 있는 ‘ 남성 현기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팬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6. 19: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팬 션’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화양읍 사무소 남성 현 출장소 방면에서 용암 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변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변 우측 갓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차량 우측 뒷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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