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5 2017고정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B에 있는 C 팬 션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팬 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