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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8 2020고단1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8. 4. 13:3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 팬 션' 앞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팬 션'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정 배리 쪽에서 명달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속도를 제어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60세) 이 운전하는 G 봉고 3 윙 바디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F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진단서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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