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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남성 현로 348 청도 소싸움 경기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 읍리 쪽에서 용암 온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뒷 휀 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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