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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8 2015고정43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09:30 경 자신이 운영하는 ‘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팬 션’ 옆 시멘트 포장도로( 폭 약 4미터 상당 )에서 본인 소유 면적 불상 토지가 같은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로에 펜스 지지대 3개를 설치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이 운영하는 F 팬 션 출입 차량들을 불통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E의 팬 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인접한 팬 션 업자들 간의 영업상 마찰에 따른 행위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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