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5,769,530원 및 그중 31,122,03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3.부터, 4,647...
이유
1.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의 사안의 경과
가. D는 그 소유의 대전 동구 E 지상의 8층 규모의 관광호텔 건물 중 2개층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다
(그중 각각의 임대차목적물을 이하 ‘피자음식점’, ‘커피전문점’이라 한다). 임대일자 임차인 임대차목적물 업종 임대차보증금 차임(월) 임대차기간 2011.7.8. 피고들 3층 (현황 2층) 피자음식점 (F) 1억 원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2011.8.8. -2016.8.7. 2011.11.18. 피고 C 2층 (현황 1층) 커피전문점 (G) 1억 원 4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2012.12.-월500만원) 2011.11.8. -2016.11.7. 나.
원고는 위 관광호텔 건물을 D로부터 매수하여 2012. 10. 1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차임의 인상, 차임의 지급을 모두 피고 C와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2015. 9. 17. 원고는 피고 C와 차임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자음식점 월 350만 원, 커피전문점 월 450만 원). 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5868)에서 2016. 5. 26.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8,845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자음식점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원고로부터 7,825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커피전문점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들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16나104485)가 2016. 10. 18.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는, ① 위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어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실(피자음식점에 대해서 2016. 4. 11.에, 커피전문점에 대해서 2016. 4. 8.에 각각 해지되었다), ② 위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연체차임으로 공제할 금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