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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6 2019가단2022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경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D호(전용면적 57.72㎡,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소재 커피전문점 ‘E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172,384,780원을 지출하였다.

(1) 원고는 2014. 2. 11. 및 2014. 2. 28. 2회에 걸쳐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 F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1.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24개월)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원고와 피고 명의로 체결하고, 2014. 2. 11. 및 2014. 2. 28. G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2. 27.부터 2014. 4.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커피전문점 가맹 본사인 주식회사 H(현 상호 주식회사 I)에 합계 82,384,78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그 후 이 커피전문점은 점포가 월 차임 체납 등을 이유로 소유자로부터 인도 집행되어 폐업하였고, 원고는 위 점포 소유자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157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가단206096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위 본소, 반소를 통틀어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6. 28. 위 선행소송에 관하여 별지 결정사항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7.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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