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39,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8. 1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7. 31. 좌측 상완골 골절로 피고가 운영하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2010. 8. 2.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고정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0. 8. 10.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3. 12. 26. 금속판 및 나사못 제거술(이하 ‘이 사건 제거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3. 12. 31.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왼팔 부위 등의 마비증세를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술 후 요골신경마비’ 소견으로 경과를 관찰하다가 2014. 4. 1.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여 ‘좌측 요골신경 완전마비’로 판정하였고,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4. 5.경 신경탐색술을 계획하였으나 원고가 상급병원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여 피고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진행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5. 22.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검사를 받은 후 2014. 7. 4. 비복신경이식술을 받았다.
마.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감정의사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후, 원고는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수술 이후로도 현재까지 왼팔 부위의 근력약화 및 감각저하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좌측 상완의 만성 불완전 요골신경 병증’(이하 ‘이 사건 후유증’이라고 한다)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