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나5007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 등산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고, 2008. 3. 3.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을 방문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21. 부천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수술부위가 유합되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8. 9. 24. 피고로부터 골이식술 및 재고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D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2009. 10. 29. 원위 장완골 금속판 제거, 장골 가관절증 절제와 장골 이식의 원위 상완골 골유합술과 금속판 절골술, 2010. 4. 15. 소파술과 변연절제술, 2010. 7. 13. 금속판 제거술, 2010. 8. 26. 소파술 및 외부고정술, 2010. 8. 27. 소독을 받았다. 라.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등으로 원고의 우 상완골 골수염이 치유되고 상완골 골절부의 골유합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고의 우 상완부는 좌 상완부에 비해 3.4cm 단축되었고, 우 주관절이 부분적으로 강직되어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으며, 우 수부 척골신경이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영구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또한 원고의 오른쪽 팔과 복부에 두 군데씩 흉터가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천의대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술을 하면서 양쪽 기둥을 세우는 방법으로 골절유합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한쪽만을 고정하여 수술부위가 유합되지 못했고, 고정이 견고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불유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