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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15 2019가단20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5. 7. 4.까지는 연 5%,...

이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7. 4.까지, 이자율 연 5%,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5. 1. 5.부터 변제기인 2015.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1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차용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2-1~2-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2. 27.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 5.자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러한 채권양도통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만약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2019. 10. 23.자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위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채권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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