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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7가합1014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63,857,089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5. 16.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8. 6. 15. 그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7. 5. 이 법원에 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적법한 소송탈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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