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25 2016가단1040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4,107,711원 및 그 중 82,227,702원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5. 20. 원고로부터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