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10. D, E에게,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데 대한 공로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D과 E는 2014. 12. 8. 위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8.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은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15.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피고의 재산 5,200만 상당을 절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2014. 7.경 피고 소유인 민속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절도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E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F과 D 등이 투자를 하여 피고 명의로 인수한 G 및 H을 운영하던 중, 계속된 적자로 박물관 등의 유지보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 소유인 물건을 처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