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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5.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9.5%...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0. 1. 5. 피고에게 이자 연 10%, 상환기일 2010. 7. 5.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 당시 만약 피고가 약정기일에 이자 및 원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때까지 나머지 원금에 연 22% 또는 상호금융이율 변경에 따른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현행 21.5%)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여신거래 약정(이후 이자는 연 9.5%, 상환기일은 2014. 7. 15.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5. 1. 14.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이하'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3) 피고는 위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4.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이 2015. 1. 14.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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