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3고합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배경사실

가. 아파트 도급공사계약 체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2007. 12.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H 일대 총 3,316세대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도급공사계약을 시행사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와 체결하였다.

나. 분양율 저조로 인한 분양활성화 대책 합의서 체결 그러나 2008. 8.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율이 저조하여 공사대금을 적시에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자 피고인은 시행사인 J에 특단의 분양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J는 2009. 3. 6.경 분양 판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시행사인 J는 ① 계약금을 분양대금 10%에서 5%로 낮추고, ②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③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④ 기존 수분양자가 신규분양자를 소개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이 납입되는 경우 소개를 한 기존 수분양자에게 2,000만원의 연계판매(MGM) 수수료를 지급하며, ⑤ 선착순 300세대에 대하여는 3,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분양판촉안을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추가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52㎡ 이상 세대에 대하여 시공사인 G에서 400세대, 시행사인 J에서 300세대를 책임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범행결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400세대를 책임지고 분양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G 임직원들로 하여금 일단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공사자금 충당에 사용하고, 차후에 분양대행사를 고용하여 실계약자에게 전매하여 진정한 분양계약으로 전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