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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가단2020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을 제2, 4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5. 2. 무렵 피고와 “용역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용역대상 부동산을 ‘서울 영등포구 B 일원 지하 2층, 지상 19층 도시형 생활주택 80세대, 오피스텔 106실’(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 용역을 도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되, 용역수수료는 ’피고의 분양대행에 따른 계약‘의 경우(다음부터 ’대행사분양분‘이라고만 한다)에는 1세대당 130만 원, ’시행사의 추천에 의한 계약‘의 경우(다음부터 ’시행사분양분‘이라고만 한다)에는 1세대당 90만 원으로 정하고, 목표분양률 초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는 1세대당 24만 원으로 정하였으며(이상 각 부가가치세는 별도), 분양업무에 필요한 홍보비용(부동산 MGM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 대행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지급된 용역수수료 배분으로 인한 팀장 및 팀원 간의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피고가 지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재용역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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