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14년 동안 화장품 수출업을 하면서 1만 달러 이상의 외환을 들여오는 경우 세관에 외국환거래신고를 하였고, 1만 달러 미만의 외환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자신의 장부에 기재하면서 수출대금으로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여왔는바, 피고인과 같은 영세규모의 수출업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이를 알려준 공공 기관도 없었으므로, 법률의 부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자신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실제로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외화 밀반입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의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