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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4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토익시험에 응시하면서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사실은 있으나, 별도의 수신장비를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향후 응시제한 등의 불이익만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위법하여 죄가 된다고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와 순차 공모하여 미리 준비한 수신 장비를 이용하여 토익시험 답안을 제공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토익시험을 응시하면서 정답을 제공받아 기재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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