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나710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4. C로부터 안성시 D 잡종지 4,954㎡ 중 C 지분 약 1,4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는 C가 작성하였는데, 매수인란에는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 주식회사가 2016. 8. 19.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차 매매계약과 제2차 매매계약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계약인 제1차 매매계약에 기해 매수인만 법인 명의로 바꾸어 본계약인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F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1차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피고 이름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C와 피고 사이의 제1차 매매계약서 하단의 중개업자란에 원고의 이름과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제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피고, 피고의 지인인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