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8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7.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거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인 피고의 중개로 E, F, G에게 원고 소유의 경상남도 거제시 H 잡종지 550㎡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아연도금 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창고 1층 259.2㎡를 매매대금 8억 4,400만 원에 매도하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특약 때문에 그 매매계약서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어렵게 되자, 2013. 12. 20. 피고의 중개로 E,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 무렵 이를 중개한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5. E, F, G에게 경상남도 거제시 H 잡종지 55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3. 24. 및 2014. 6. 2.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177,762,020원 및 그 양도소득세액에 따라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17,326,2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5, 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