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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나202622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계약금이 실제로는 중도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해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5. 3. 27. C(용어는 제1심판결의 용례에 따른다. 이하 같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갑 제4호증) 그 이행이 완료되기 전인 2016. 6. 29. 원고들과 라경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제2차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갑 제3호증), 제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8억 원은 제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18억 9,000만 원에서 계약금 12억 원을 공제한 106억 9,000만 원과 유사하여 제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지급된 사정이 제2차 매매계약에 반영되거나 라경과 C 사이에서 매수인 지위의 승계가 조율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와의 제2차 매매계약에는 원고들과 라경이 제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제2차 매매계약서 제15조에서는 특약사항으로 ‘원고들과 라경은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잔금 납입 전까지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제1심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 원고들과 라경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제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승계에 도저히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과 라경이 C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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