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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200892
임대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여성의류 브랜드전문점 16개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총 6명이 위 임대차계약의 입찰보증금과 점포수리비에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위 6명 중 1명이었고, 원고는 2008. 8. 21. 피고의 임대차보증금과 점포수리비 중 1/2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678,240,000원 중 피고 지분인 1/6 지분의 1/2에 해당하는 56,52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수익금은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841,000,000원이 남아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741,000,000원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수익금 최종 잔액 741,000,000원의 1/6 중 1/2인 61,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44,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7,7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경 종료되었으므로 그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수익금이고,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지급한 44,400,000원만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돈에 해당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8. 11. 26.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5,083,000원을 지급한 이래 2013. 10.분까지 총 97,510,20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수익금은 없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임대차보증금의 1/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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