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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0.24 2014가단16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3.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경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소재 상가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7.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월 관리비 75,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만을 지급한 후 2013. 2. 28.경 노래 주점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2013.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7. 27. 묵시의 갱신 없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는 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의 사용수익을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은 위 일자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7.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인 2013. 8. 28.까지의 월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관리비 합계 12,675,000원(= 975,000원 × 1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한 바는 없으나, 위 임대차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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