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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30 2019가합1032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189,924원 및 그중 9,489,924원에 대해서는 2019. 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공장용지 2967㎡와 그 지상에 위치한 철파이프조 천막가설건축물 약 165㎡(이하 ‘이 사건 천막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천막공장을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료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천막공장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천막공장 옆에는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 겸 주거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7. 9. 30.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18. 5.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2019.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천막공장을 인도하였고 컨테이너를 수거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작일부터 이 사건 천막공장 인도일’까지의 총 임대료 중 미지급한 돈은 합계 24,489,92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미지급 차임이 24,489,924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 차임9,489,924원 = 24,489,924원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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