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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303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5. 피고 소유로서 주점 용도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9.0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둔 채, 차임을 월 1,200,000원으로, 기간을 2013. 11. 15.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일부 집기류를 그대로 남겨두고,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을 시정해 두고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까지 원고가 연체한 차임은 합계 3,600,000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전기 및 수도요금, 하수처리비용 등)으로서 피고가 대신 납부한 돈은 합계 272,600원이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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