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00,000원 및 2013. 2. 20.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보령시 C오피스텔 4층 5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차기간 2011. 2. 20.부터 2013. 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5개월분 관리비 등 200,000원을 연체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2. 19.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9,800,000원(= 30,000,000원 -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3. 2. 2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계약 종료일인 2013. 2. 19.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발생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인도완료일까지의 관리비,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및 내부 시설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